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조건
연말정산 공제 조건 신용카드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용 및 한도만큼 공제 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전체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8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입니다. 전체 연봉의 25%인 1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항목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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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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