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납부)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세액에 5%를 공제받습니다. 이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 부과분(6월, 12월)에 당초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를 적용받았는데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공제율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안 좋지만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신고납부기간 신고 가능 월(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 월 공제액 1월 11개월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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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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